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쑤저우 모 회사는 야근에 협조하지 않는 직원을 해고하여 20 만 위안을 받았다. 법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첫째, 직원들은 초과 근무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고용인은 직원들에게 초과 근무를 강요할 수 없다. 둘째, 고용주가 이를 구실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일방적인 위약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행동은 이미 직원의 합법적 권익에 닿았고, 직원들은 노동 중재를 제기하고, 회사에 20 만 원을 청구했다.

직원은 쑤저우의 한 전자회사의 직원이다. 회사는 수많은 임무에 직면해 있어 직원들이 야근을 합리적으로 안배해야 한다. 2020 년 10 월 한 직원이 회사 해약 신청을 받았는데, 주된 이유는 그 직원이 회사 제도를 위반하고 태도가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합리적으로 보호해야 했기 때문에, 그는 회사를 기소하여 노동 중재를 신청했다. 그 결과 회사는 20 만 명의 직원을 배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회사가 불복했지만 직원들의 행동이 회사의 정상적인 질서와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그 직원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다. 그는 초과근무 규정에 따라 초과근무를 마쳤고, 회사가 묘사한 태도가 극히 열악한 경우는 없었다.

법적 관점에서: 회사는 일방적으로 위약하여 직원에게 노동 보수를 제공해야 한다. 직원들이 고용인과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양자는 매우 진실한 노동관계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일단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하면 해고된 사람에게 일정한 노동 보수를 주어야 한다. 소주의 한 전자회사가 태도가 나쁘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노동법의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다. 또한 직원은 법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보호 할 권리가 있습니다. 결국 회사가 야근을 하지 않는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분명히 전방위적인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최근 몇 년 동안, 기업의 많은 직원들이 경쟁 상태에 처해 있으며, 어떤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남아서 야근을 할 것이다. 사실, 직원들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일을 끝내더라도 회사의 발전이나 직원의 개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회사는 직원을 해고할 이유가 없고 직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내권화는 치열하지만 직원들은 개인 상태를 고려하고 피로와 불합리한 야근을 거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