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 제 1 1 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취업활동에서 인신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용인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관계 이외의 제 3 자가 근로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한 경우, 배상권리자는 제 3 자에게 배상 책임을 요구하거나 고용인 기관에 배상 책임을 맡길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주가 배상 책임을 지고 나면 제 3 자에게 추징할 수 있다. "
침해책임법 제 35 조는 "개인간에 노동관계가 형성되고, 노무를 제공하는 쪽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노무를 받는 쪽이 침해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노무를 제공하는 쪽이 인신상해를 받는 것은 쌍방의 각자의 잘못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
즉, 불법 행위 책임법이 시행된 후 근로자의 배상 책임 원칙이 무과실 책임 원칙에서' 각자의 잘못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로 바뀐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노무제공자는 증거책임을 면제받지 못했고, 자신이 잘못이 없고 노무수취인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전히 증거책임을 지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노무자, 노무자, 노무자, 노무자, 노무자, 노무자, 노무자)
상술한 사건의 심리 결과를 보면 법원이 이런 사건에서 성공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고용주가 상업보험에 가입하는 상황을 자발적으로 심사하는 것이다. 상업보험의 경우 손해는 일부 또는 전부가 보험배상금으로 분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무를 받는 쪽은 분쟁 해결을 위한 강한 협상 의지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상업보험에 가입했는지의 여부는 사건 사실 인정과는 무관하지만 법원 조정의 타깃과 성공률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으며, 분쟁을 단번에 해결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여기에서도 고용인 기관이 적절한 상업보험과 적절한 보험액을 선택함으로써 취업위험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택배업계에 있어서 직원들의 사회 보장이 가장 좋은 보장이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택배회사라도 모든 직원이 보험에 가입해도 각종 위험에 직면하게 되므로, 택배원이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택배원에 대한 불평도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