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민위원회는 중국 대륙향 (진) 이 관할하는 행정촌 촌민 선거로 인한 대중자치조직이다. 촌민위원회는 촌민이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를 하는 기층 대중자치단체이다. 촌민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위원 3 명에서 7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촌위원회 교체
2022 년까지 현행법은 향진 정부가 5 년마다 재선되고 마을위원회는 5 년마다 재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촌민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11 조 (2065438+2008 년 65438+2 월 29 일).
촌민위원회의 의장, 부주석, 위원은 촌민이 직접 선출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마을 위원회 구성원을 지정, 위임 또는 교체할 수 없습니다. 촌민위원회는 매 회 임기 5 년, 임기가 만료되면 교체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촌민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촌위원회의 직책
1. 본 마을의 경제 발전 계획과 연간 계획을 편성하고 실시하여 본 마을의 재정을 관리하다.
2. 농촌협력경제조직이 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경제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지하고 도우며 집단경제조직과 촌민도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3. 계획에 따라 시골 건설을 잘 하고, 마을 용촌의 모습을 개선하고, 공익사업을 발전시키고, 공중위생을 잘 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마을 사람들의 건강 수준을 높인다.
4. 마을 사람들의 단결과 가정의 화목을 촉진하고, 오보가와 빈곤한 가정을 돌보고, 법에 따라 민간 분쟁을 중재하고, 사회 치안과 생활질서를 보호한다.
5.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홍보하고 시행하며, 마을 사람들이 세금, 군 복무 및 기타 의무를 이행하도록 교육하고 촉진하며, 가족 계획의 기본 국가 정책을 시행합니다.
6. 사회복지사업과 복지사업을 잘 합니다.
7. 촌민 회의와 촌민 대표 회의를 소집하고 일을 보고한다. 촌민 회의와 촌민 대표 회의의 결정과 결의를 집행하다.
8. 마을 인민 정부의 업무를 지원한다. 인민 정부에 촌민의 의견, 요구, 건의를 반영하고, 촌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