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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강제로 철거되었는데, 어느 부서에 고소해야 합니까?
법적 주관성:

첫째, 강제 철거는 어떤 부서에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까?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철거된 사람이 위법폭력에 의해 강제 철거된 경우 공안기관에 신고하거나, 철거부서에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유지상주택징수와 보상조례' 제 26 조 주택징수부문과 징수인이 징수보상 방안으로 결정된 계약 기간 내에 보상협의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징수된 주택 소유자가 알 수 없는 경우, 주택징수부는 주택징수 결정을 내린 시 현급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징수 보상 방안에 따라 보상 결정을 내리고 주택 징수 범위 내에서 공고해야 한다. 보상 결정은 본 조례 제 25 조 제 1 항에 규정된 보상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공정해야 한다. 징수인이 보상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27 조 주택 징수를 실시하려면 먼저 보상을 한 후 이전해야 한다. 주택 징수 결정을 내린 시 현급 인민정부가 수용자에게 보상을 한 후, 수용자는 보상협정 약속이나 보상 결정에 의해 결정된 이전 기한 내에 이전을 완료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폭력, 위협, 규정 위반으로 급수, 난방, 가스 공급, 전력 공급, 도로 교통 등을 중단하여 수용자에게 이전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시공 기관이 이전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다. 둘째, 강제 철거 청문 원칙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공개 원칙은 청문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자 임의 방법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보장이다. 특히, 공개성 원칙은 청문 절차가 공개적으로 진행되도록 요구하고, 청문 전에 공고를 발표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청문 절차의 시간, 장소, 사건의 원인을 알릴 것을 요구한다. 대중과 기자가 방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자들이 취재할 수 있도록 허락하다. 청문 과정에서 당사자는 공청회가 열리는 장소에서 진술과 변론을 하고 자신의 의견과 증거를 제시하며 상대방의 의견과 증거를 반박할 권리가 있다. 2. 직능 분리 원칙 직능 분리 원칙은 청문 과정에서 판결과 재판식 청문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인원이 청문 및 판결과 호환되지 않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판결의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3. 사전 통보 원칙에 따라 청문회를 거행합니다. 강제 철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상대에게 청문회와 관련된 주요 사항과 청문회의 시기와 장소를 알려 상대인이 항변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결정의 적절성과 합법성을 보장해야 한다. 4. 파일 배타성 원칙 파일 배타성 원칙은 정식 청문 절차에서 내린 결정이 서류만을 근거로 할 뿐 당사자가 알지 못하고 논증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사자가 진술의견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증거에 불리한 권리를 반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변쇼가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답변이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불법 폭력으로 철거된 사람은 공안기관에 신고하거나 철거 부서에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독자 상담을 환영합니다.

법적 객관성:

국유지상주택징수및보상조례 제 7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관련 인민정부, 주택징수부문 및 기타 관련 부서에 본 조례 위반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보를 받은 관련 인민정부, 주택징수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제때에 확인하고 처리해야 한다. 감찰기관은 주택 징수와 보상 업무에 참여하는 정부 및 관련 부서 또는 단위 및 해당 직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26 조 주택징수부문과 징수인은 징수보상 방안으로 결정된 계약 기간 내에 보상협의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징수된 주택 소유자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 주택징수부는 주택징수 결정을 내린 시 현급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징수보상 방안에 따라 보상 결정을 내리고 주택 징수 범위 내에서 공고해야 한다. 보상 결정은 본 조례 제 25 조 제 1 항에 규정된 보상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공정해야 한다. 징수인이 보상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