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 대표 대회 대표의 체포 절차;
(1) 인민검찰원은 본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범죄 용의자를 비준하거나 체포하기로 결정할 때 본급 인민대표대회 의장단 또는 상무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상급인민대표대회 대표인 범죄 용의자의 경우 체포를 비준하거나 결정할 때 해당 대표가 속한 본급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3) 하급인민대표대회 대표의 범죄 용의자의 비준 체포나 체포를 결정하면 해당 대표가 속한 인민대표대회 의장단 또는 상무위원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으며, 해당 대표가 속한 본급 인민검찰원에 체포를 승인하거나 체포를 결정하도록 의뢰할 수도 있다. (4) 향향, 민족향, 진인민대표대회 대표의 범죄 용의자를 비준하거나 체포하기로 결정하고 현급 인민검찰원이 비준하거나 결정한다.
(5) 사건 처리 단위가 있는 성, 시, 현 () 이외의 지역의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범죄 용의자를 비준하거나 체포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대표가 속한 본급 인민검찰원에 허가를 요청하도록 위임한다.
(6) 2 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맡고 해당 대표가 속한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위임한다.
(7) 본 부서가 있는 성, 시, 현 이외의 지역에 있는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범죄 용의자를 비준하거나 체포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대표가 속한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위탁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법 제 32 조 현급 이상 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의장단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 동안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체포나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다. 현행범으로 구속되는 경우, 구금을 집행하는 기관은 즉시 본급 인민대표대회 의장단 또는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대표가 법적으로 규정한 기타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의장단 또는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민대표대회 의장단 또는 상무위원회는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이 제기한 허가 신청을 접수할 때 인민대표대회의 각종 회의에서 대표의 발언과 표결에 대한 법적 추궁이 있는지 또는 대표의 건의, 비판, 의견 및 기타 직무 수행 행위에 대한 보복 상황을 검토하고 그에 상응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향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체포되거나 형사재판을 받거나 법률에 규정된 기타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면 집행기관은 즉시 향 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