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동업자가 탈퇴할 때, 다른 파트너는 탈퇴할 때 동업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그 동업자와 청산하여 그 동업자의 재산 몫을 반환해야 한다. 탈퇴자는 동업자가 초래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배상액을 공제해야 한다. 탈퇴할 때 미결된 파트너십이 있다면,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청산한다. 동업자가 동업자의 재산점유율 반환 방식은 동업자가 합의하거나 전체 파트너에 의해 결정되며 현금이나 실물을 반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관련 파트너가 주식을 철회하려면 양도할 주식의 수량과 금액을 확정해야 하며, 이런 주식의 양도는 쌍방의 동의를 거쳐야 진행할 수 있다. 신주주가 회사에 입사한 후에는 회사의 합법적 권익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정관, 정관에 따라 운영되는 회사 파트너는 법에 따라 민사행위능력자 또는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되며, 다른 파트너의 만장일치 동의를 거쳐 유한파트너로 전환될 수 있고, 일반 파트너는 유한파트너로 전환될 수 있다. 다른 파트너들은 만장일치로 동의할 수 없고,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은 탈퇴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합자기업법 제 51 조 * * * 파트너가 탈퇴한 경우, 다른 파트너는 탈퇴할 때 합자기업의 재산 상황에 따라 그 파트너와 청산하여 그 파트너의 재산 점유율을 반환해야 한다. 탈퇴자는 합자기업이 초래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배상해야 할 액수를 공제해야 한다. 탈퇴할 때 미결된 동업 업무가 있는 사람은 거래가 종결된 후 결산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