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소재한 사업 단위는 어떤 관계입니까?
공무원과 그 소속 기관의 관계는 행정법에서 직무 위탁 관계로 정의됩니다. 국가 공무원은 국가로부터 국가 행정직을 맡도록 위탁받았다. 즉 국가와 법적 관계가 발생한다. 공무원이 업무 임무를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국가는 그에 상응하는 각종 일자리 권리를 부여한다. 한편 공무원은 의무를 이행하고 업무 임무를 열심히 완수해야 하는 것은 공무원이 국가에 응당 해야 할 의무다. 이런 업무 관계는 법적으로 위탁되어 위탁 관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국가공무원이 행정기관을 대표해 해당 행정기관의 이름으로 국가행정직권을 행사하는 행위 결과는 해당 행정기관에 속한다. 외부 행정의 법적 관계는 행정기관과 행정상대인 개인과 조직의 관계이지, 국가 공무원과 상대인의 관계는 아니다. 국가 공무원은 행정관계의 한 당사자로 나타나지 않아 당사자의 자격이 없다. 행정소송에서 국가공무원은 원고도 피고도 될 수 없고 소송 당사자의 지위도 없다.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행정소송 원고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구체적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나 행정복의를 통해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바꾼 복의기관만이 기소될 수 있고,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자격이 있다. 후위관계는 공무원과 국가관계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실제로 이런 관계는 곧 공무원의 이중 신분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인민경찰이 출근할 때 경찰복을 입는 것은 국가 공무원이고, 퇴근 후 사복을 입는 것은 일반 시민이며, 두 차례 재직한다. 이 이중 정체성은 또한 이중 행동으로 이어졌다. 경찰복을 입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무를 집행하는 행위이다. 캐주얼웨어를 입고 쇼핑을 가는 것은 개인적인 행동이다. 두 가지 행동이 결합되었지만, 서로 다른 법칙을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개인의 행위는 개인이 책임져야 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는 국가나 그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두 가지 신분, 두 가지 행동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