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제 2 장 가족 보호
제 10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화목한 가정환경을 조성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무와 부양의무를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가정 폭력 금지, 학대 금지, 미성년자 포기 금지, 아동 구타 금지, 아동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 익사 및 기타 아기를 해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여성 미성년자나 장애 미성년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의 생리적, 심리적, 행동습관을 주시하고 건강한 사상, 좋은 품행, 적절한 방법으로 미성년자를 교육하고 영향을 미쳐야 한다. 미성년자가 심신 건강에 유익한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도하고, 미성년자의 흡연, 음주, 유랑, 인터넷 중독, 도박, 마약 남용, 매춘을 예방하고 제지해야 한다. 제 12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가정교육 지식을 배우고, 간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미성년자를 양육해야 한다. 관련 국가기관과 사회단체는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가정교육지도를 제공해야 한다. 제 13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적령 미성년자가 법에 따라 입학하여 의무교육을 받고 완성해야 하며, 의무교육을 받는 미성년자는 중퇴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의 나이와 지능 발전 상황에 따라 그 권익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미성년자 본인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15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에게 결혼을 허용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되며, 미성년자를 위해 혼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부모는 외근직 또는 기타 이유로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인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후견 능력을 갖춘 다른 성인에게 대신 수행하도록 위탁해야 한다.
그리고:
20 10 년 8 월 23 일 통과된' 충칭시 미성년자 보호조례' 제 39 조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편지, 일기, 이메일, 인터넷 채팅 기록, 휴대폰 문자 등 미성년자 개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개인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해당 웹 사이트: /view/660665.htm#3.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너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이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너의 엄마도 너의 공부에 관심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