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법" 의 개정은 명대 사회 발전의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명법' 은 중국 고대 법률의 총결산으로서 깊은 역사적 연원을 가지고 있다. 전국시대 규가' 법율학' 을 제정한 이래 중국 고대 사회는 형법을 주체로 하는 완전한 법전을 갖기 시작했다. "법학 고전" 에는 절도법, 도둑법, 죄수법, 체포법, 잡법, 준비법 등 6 장이 있다. 그중 처음 다섯 조는 형법 위주, 죄와 비죄, 가중 완화 처벌, 형사책임능력 등 형법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후세 법전의' 명례', 즉 현대법전의' 총칙' 에 해당한다. 나중에, 진 xiaogong 약속 상양 변화 법, 고전 법률 을 존중, 일부 군사, 경제 입법 내용 을 추가하는 동시에, 고전 법률 을 진법 으로 변경 하여 법률 이 더욱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운용되었다. 그리고 "한승진제, 소호법, 삼양죄 외에 독립지식의 조, 익법' 흥',' 분루',' 후' 3 조, 9 조" 입니다. 한서 9 장' 과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업데이트된' 장법 방례' 는 민권의무관계를 규제하는 행위규범을 민법전문장으로 바꿔 법전에 주입해 중국 고대 법전 편찬을 형법에서 민법 분야로 침투시켰다. 한말에는 한법이 67 조 359 장으로 늘어나 규모가 커지고 있다. 한대에서 위진 남북조까지 중국 고법의 유가화 시기이다. 원래 지배 질서와 재산 관계를 적나라하게 수호한 법조문은 윤리관념과 등급질서를 지키는 많은 새로운 내용을 주입해 많은 징벌 원흉의 공명과 존엄을 더한 조문에 반영되었다. 조위의' 신법' 은' 고의를 근거로 오형으로 삼다' 로, 법률예절화 경향을 분명히 띠고 있다. "진율" 은 유교 경전에서 "8 가지 의견" 을 직접 법률로 끌어올렸다. 당률을 논하면 수문제 개황법은 중국 고법 정리 시기이다. 그것이 간단하다고 말하는 것은 유교화 과정에서 역대 법전의 항목이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이다. 정리 후, 단지 12 조 500 조, 제목은 각각 이름 예, 위생 금지, 근무제도, 가정결혼, 마구간, 번화, 도둑, 소송, 사기, 기타 법률, 체포, 감금, 이전 법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황카이법' 은 단순함 외에도 오랫동안 고수해 온 모 모, 모, 공, 다비 등 낡은 오형을 폐지하고, 매, 봉, 법, 류, 죽음 등 신오형을 확립했다. 황개율' 은 이전의 법전보다 더 유가화되었다. 예를 들어 유가의 윤리관념에 근거하여' 십악' 죄를 세웠다. 황개법의 이론 사상은 당율과 그 이후의 각 왕조가 계승한 것이다. 당초에 당고조는' 황개법' 을 베껴' 오덕법' 을 써서 53 조 엄법을 폐지했다. 이 조의 제목은 여전히' 황개법' 과 같지만 양형에서는 훨씬 가볍다. 당대는' 당율' 을 여러 차례 수정했는데, 그중' 정관법' 은 비교적 대표적인 편이다. 사실 정관법은 여전히 무덕법만큼 오래되었지만, 12 조, 500 조, 정관법은 "황카이법에서 93 조를 빼면 고대 사형의 절반에 가깝다" 고 말했다. 그리고' 정관법' 은' 십악',' 팔간언' 을 최우선으로 하고 유가의 예법 윤리질서를 매우 중요한 지위로 끌어올려 예법을 겸비한 특징을 보였다. 송원 시대가 되자 법 제정은 고대와 반대되는 현상, 즉 송대 형법전의 법조가 병행되고 집행되는' 규율범법' 이 나타났다. 원대의 대원통제도는 특별한 법전으로 판정할 수 없을 것 같고,' 예외',' 규칙',' 칙령',' 법령' 등 각종 사법판례와 행정법령의 혼합체인 것 같다.
주원장은 입법원칙상 이선장의 건의를 채택했다. "역대 법률은 모두' 한서 9 장' 을 블루본으로 하여 당나라에 이르러서야 통합되었다. 이 제도는 구당 왕조를 답습해야 한다. " 주원장은 법률의 사회적 역할을 매우 중시한다. 그는 "건국 초창기, 선립기" 라고 생각했고, "예법은 국기였다" 고 말했다. 예의와 법이 확립되면 사람이 확정되면 안전하다. 건국 초기에는 이것이 우선이다. 클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