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중국 사회주의 입법의 기본 원칙:
1. 헌법 원칙: 헌법은 모든 법률의 법률이며,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진 법률이며, 국가의 성격, 사회경제와 정치제도, 국가권력의 총임무,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국가기관 등 근본적, 글로벌적 관계 또는 사안을 전면적으로 규정하는 근본법이다.
2. 법치원칙: 경제적 시장화, 정치적 법치화는 현대사회가 과거 사회와 구별되는 뚜렷한 상징이다. 둘 다 법치의 추진과 보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더욱 두드러진 상징은 법치국가 건설을 요구하고, 국가생활의 법치화와 법치생활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데 있다.
3. 민주주의 원칙: 입법에서 민주적 원칙을 따르고, 입법의 형태로 인민의 민주적 권리를 충분히 구현하고 보장하며, 인민을 진정으로 입법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적 권리를 실현하는 중요한 표현이다.
4. 과학원칙: 입법의 과학성 원칙, 즉 입법의 과학화와 현대화를 견지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현행 입법 감독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부가 제정한 헌법 및 법률과 상충되는 행정 법규, 결정 및 명령을 변경하거나 철회합니다.
2, 정부 업무 보고서 듣기 및 검토;
3. 정부의 국민경제계획과 사회발전계획, 예산, 결산 및 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비준한다.
4, 정부 기관 및 주요 리더십에 대한 문의 및 질문;
5, 정부 업무를 검사하고 검사한다.
6, 특정 문제에 대한 조사를 조직하십시오.
7, 관련 인원의 해임 또는 철회;
8, 행정 기관 및 직원에 대한 인민 대중의 불만, 불만, 신고 및 의견을 접수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입법법"
제 2 조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는 본법을 적용한다. 국무원 부처 규정과 지방정부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4 조 입법은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국가 전체의 이익에서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제 5 조 입법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양하며, 입법 공개를 견지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법 활동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