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제 4 조 고체 폐기물 오염 환경 방치는 감량화, 자원화, 무해화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고체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고체 폐기물의 종합 이용을 촉진하고, 고체 폐기물의 피해를 줄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3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분류 배치, 분류 수집, 분류 운송, 분류 처리를 위한 생활쓰레기 관리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여 생활쓰레기 분류 체계의 효과적인 적용 범위를 실현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조정 메커니즘을 세워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총괄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생활쓰레기 분류 홍보를 조직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습관을 교육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업무를 독촉하고 지도해야 한다.
제 49 조 생활쓰레기를 생산하는 단위, 가정, 개인은 법에 따라 생활쓰레기의 원천 감량과 분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생활쓰레기 생산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법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분류해야 한다. 마음대로 버리거나, 뿌리거나, 쌓거나, 생활쓰레기를 태우는 것을 금지한다. 기관사업단위는 생활쓰레기 분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분류하여 사용한 생활쓰레기는 규정에 따라 수집, 운송 및 처리해야 한다.
제 52 조 농산물 시장, 농산물 도매 시장 등. 환경위생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을 깔끔하게 유지하며, 생성된 쓰레기를 제때에 청소, 수집 및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 5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위생 주관부는 음식물 폐기물의 회수와 무해화 처리를 조직한다. 음식물 쓰레기를 생성, 수집하는 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음식물 쓰레기를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에 넘겨 무해화 처리를 해야 한다. 가축 양식장, 양식단지는 무해화 처리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로 가축과 가금류를 사육하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