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년 8 월 27 일 NPC 제 11 회 인민대표대회 제 10 차 회의'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 에 따라 첫 번째 개정이 이뤄지고 2009 년 8 월 27 일부터 시행된다.
2004 년 8 월 365438 일 NPC 제 12 대 상임위원회 제 10 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개정 결정' 의 두 번째 개정안에 따르면 2004 년 2 월 365438 일부터 시행된다.
2020 년 6 월 25 일,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무총리 리커창 주재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개최하여, 불신제도와 사회신용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확정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개정안 초안) 을 통과시켰다.
202 1 년 6 월 8 일'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개정안 초안)' 이 회의에 회부돼 심의를 했다. 초안은 플랫폼 경제 등 신흥 업종과 분야의 안전 생산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 생산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종업원의 안전을 보장한다. 신흥업과 분야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이 불분명하여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업무와 비슷한 원칙에 따라 감독 관리 부서를 확정한다.
202 1 년 6 월 1 일 중화인민공화국 제 13 회 NPC 상무위원회 제 29 차 회의에서' NPC 상무위원회' 를 통과시켜'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개정 결정' 을 통과시켰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안전 생산법"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단위 (이하 생산경영단위) 의 안전생산에 적용된다. 관련 법률, 행정 법규는 소방안전과 도로교통안전, 철도교통안전, 수상교통안전, 민용항공안전, 핵과 방사선안전, 특수설비안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3 조 안전 생산 업무는 사람 중심적이고, 안전 발전을 견지해야 하며, 안전 제 1, 예방 위주, 종합 통치 방침을 견지하고, 생산 경영 단위의 주체 책임을 강화하고 이행하고, 생산 경영 단위 책임, 종업원 참여, 정부 감독, 산업 자율 및 사회 감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4 조 생산경영단위는 본법과 기타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고, 건전안전생산책임제와 안전생산규제제도를 수립하고,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고, 안전생산표준화를 추진하고, 안전생산수준을 높이고, 안전생산을 보장해야 한다.
제 5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안전 생산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 6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종사자들은 법에 따라 안전 생산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에 따라 안전 생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