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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 1 고 통신사기 해독.
2 고 1 중 통신사기에 대한 해석은 통신사기의 정성, 양형 및 예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지도 원칙을 제공한다.

첫째, 통신 사기의 정의와 특성

2 고 1 중 텔레콤 사기에 대한 원래 설명에 따르면 텔레콤 사기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텔레콤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하거나 사실을 날조하거나 진실을 숨기고 남의 재물을 사취하는 등 액수가 큰 행위다. 현대통신기술을 이용해 원격조작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범죄 수단이 은밀하고 신속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피해는 만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둘째, 통신 사기의 일반적인 방법

통신 사기 수단은 공검법, 은행, 통신사업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를 친다. 당첨, 세금 환급, 대출 등의 이름으로 사기를 치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허위투자재테크, 온라인 쇼핑 등의 수단을 이용해 사기를 친다. 피해자의 신뢰심리나 싸구려 심리를 이용해 사기를 치는 방법이다.

셋째, 통신 사기의 유죄 판결 양형

원래 2 고 1 중 전신사기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통신사기 범죄의 유죄 선고형은 주로 사기액, 범죄 수단의 피해 정도, 범죄 줄거리 등에 근거한다. 액수가 크고 줄거리가 심한 통신사기는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할 것이다.

넷째, 통신 사기를 예방하고 단속한다

통신 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타격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대중은 예방의식을 높여야 하고, 낯선 사람의 전화, 문자 메시지, 메일을 경솔하게 믿지 말고, 개인 정보와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함부로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한편, 관련 부서는 감독과 타격을 강화하고, 전신사기 경보 메커니즘과 신속한 대응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통신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원문은 통신사기 범죄의 정성, 양형 및 예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지도 원칙을 제공한다. 텔레콤 사기와의 싸움에서, 이 설명에 근거하여 유죄 판결을 내리고 양형을 선고해야 하며, 동시에 사회 각계가 함께 노력하여 대중의 방비 의식을 높이고, 감독과 타격력을 강화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사기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공적 재물 사기는 본 해석 제 1 조에 규정된 액수 기준에 달하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형법 제 266 조의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a) 인터넷,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등을 통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거나, 허위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특정되지 않은 다수를 사기한다.

(b) 재난 구호, 구조, 홍수 통제, 유무, 빈곤 구제, 이민, 구제, 의료 대금을 사취하는 것;

(3) 재난 구호 모금이라는 이름으로 사기를 치른다.

(4) 장애인, 노인 또는 장애인의 재물을 사취한다.

(5) 피해자의 자살, 정신 이상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6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공적 재물을 사기하여 액수가 큰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병행 또는 단벌금을 처분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