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용의자가 형사구금되어 검찰원이 3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지 못한다면 그는 90% 이상의 확률을 보증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 37 일 이내에 보험후심을 받을 수 없다면 사법기관은 연장 구금에 속한다. 범죄 사실이 심각하여 사법판결이 필요한 사람은 심사 기소 단계로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범죄 사실이 경미하고 중대한 책임이 없다면 형사구금은 37 일 동안 절대 석방될 수 있다.
당사자가 구치소에 구금되면 범죄 기록이 있습니까?
범죄 기록은 누군가의 범죄 행위 기록을 가리킨다. 일명 범죄기록제도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일반적으로 범죄기록의 기록기록을 가리키며, 범죄서류는 일반적으로 공안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1.' 전과어' 라는 단어는 법적 용어가 아니라 속칭이다. 행정법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나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고, 형법의 관점에서 볼 때 범죄 기록이다.
2. 구속 등 행정처벌을 받는 경우 관련 서류와 자료는 당연히 공안기관에 보관될 예정이지만 이 자료들은 인터넷에서 찾을 수 없다. 즉, 다른 사건과 관련되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험과 채용을 포함한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범죄 기록은 더 심각 할 것이며 특별한 시스템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기록은 앞으로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당사자는 더 이상 공안기관의 무범죄 기록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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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형사 소송법 제 9 1 조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을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도주 범행, 여러 차례 범행, 또는 누비 범행을 한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고,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주거를 감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