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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체불 임금 해결 방법
임금 체불은 노동감사대대에 고소할 수 있다.

임금 체납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노동 행정부에 신고하다. 노동 행정부는 확실히 공제가 있거나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임금과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2. 해당 부서의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는 주로 근로자, 고용인 단위, 노조 대표로 구성되어 조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한다.

3. 조정이 안되면 근로자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4. 직원이 중재 판정에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7 조 노동 분쟁 중재 신청 시효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는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해 중단됐다. 중재 시효는 중단 시점부터 재계산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중재 기한이 중단됩니다. 시효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논란으로,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기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사 관계를 끝내는 것은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9 조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본 단위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쪽이 중재를 요구하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한쪽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