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토지 관리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 군중의 집단 소유제를 실시한다.
국민 소유제, 즉 국가의 모든 토지 소유권은 국무원 대표 국가가 행사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매매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토지에 대해 징수하거나 징용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지 유상 사용 제도를 실시한다. 그러나 국가가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예외다.
제 14 조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 논란은 당사자가 협상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불가능한 것은 인민 정부가 처리한다.
단위 간 분쟁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개인이나 개인과 단위 간의 논란은 향급이나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당사자가 관련 인민정부의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어느 쪽도 토지 사용 현황을 바꿀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와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제 6 조 법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변경한다. 지상 건물, 구조물 및 기타 부착물이 합법적으로 이전돼 토지사용권이 옮겨지고 토지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토지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에 제출해야 한다. 원토지등록기관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권과 이용권 변경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의 변경은 변경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법에 따라 토지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승인 서류를 가지고 토지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 토지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원토지등록기관이 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