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직할시, 기관 사업 단위 직원 서비스 수당 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처, 각 직속 기관:
국무부는 1992 년 1 월 이후 기관 사업 단위 직원의 근로연수 수당 기준을 적절히 조정하기로 했다. 관련 문제는 다음과 같이 통보됩니다.
첫째, 근로연령 수당 기준 조정의 범위는 구조임금제를 실시하는 기관 사업 단위다.
둘째, 기관사업 단위 정규직원, 근로수당기준은 현행 연간 0.5 원에서 1 원으로 조정된다. 근속수당은 본인의 실제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된다.
셋째, 국가가 규정한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 수속을 하지 않고, 계속 일하는 간부 관리 권한에 따라 비준하고, 실제 근속연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나머지는 본인이 국가가 규정한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의 근속연수로 지불한다.
넷째, 기관 사업 단위 퇴직자 대우를 적절히 조정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1985 년 임금제도 개혁에 참가한 인원에 대해 퇴직 전 실제 근속연수와 조정된 기준에 따라 원근속연수수당을 계산하여 퇴직금 기수를 부과하는 것이다. 1985 년 임금제도 개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근로수당이 여전히 국가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길이 계산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떤 지역이나 부서도 국가가 규정한 길이 계산 방법을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개별 특수한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앞으로 통일된 연구 처리를 할 것이다. 본인의 퇴직 전 실제 근속연수와 연간 1 원의 기준에 따라 퇴직금 기수를 높이다.
6. 근로수당기준을 조정하고 퇴직자 대우를 제고하고, 현행 자금지출 채널에 따라 재정지출의 현행 재정체제에 따라 각각 중앙과 지방재정이 부담한다.
7. 상술한 업무의 조직 실시, 베이징 이외의 지방 단위와 사업 단위 (소수 부문 제외) 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통일적으로 이끌고 있다. 중앙 각 부서와 베이징 기관에서 책임을 진다.
이번 근로연령 수당 기준 조정은 국가 재정난으로 이뤄졌다. 이 일을 잘 하면 기관 사업 단위 임금에 존재하는 두드러진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직원들의 적극성을 더욱 동원하여 안정과 단결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각 지역과 각 부서는 반드시 지도자를 강화하고, 정책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사상 업무를 진지하게 잘 수행하고, 근로수당기준 조정의 순조로운 진행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8. 본 통지 집행 중의 구체적인 문제는 인사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