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전통 대륙법계의 법률 저작은 법체계의 각종 법률이 그 속성에 따라 공법과 사법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헌법은 공법체계의 기본법이고 민법은 사법체계의 기본법이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헌법의 법적 효력이 민법보다 우수하고 민법은 헌법의 기본 관념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중대한 변화의 기본 원인은 사람들이 제 2 차 세계대전 중 자연인, 특히 소수민족과 억압자의 자연권리가 대규모로 침해된 교훈을 총결하여 중대한 가치를 지닌 기본권리의 법적 개념을 제시하고 공법과 사법에 대한 통치와 제약 역할을 하는 헌법권리로 헌법에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기본권 보장은 국가 정치생활에서 가장 높은 원칙이 되었으며, 이 원칙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기 때문에 헌법의 효력은 민법을 넘어 민법의 상위법이 되었다.
중국의 입법부는 민법을 기본법으로 공포했다.
우리나라가 민법 총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입법기관은 줄곧 민법전 편찬을 중대한 국가입법이나 기본입법으로 삼고 있다. 12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역대 민법전과 민법통칙에 관한 입법설명 보고서에서 입법기관도 민법을 국가의 기본법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민법과 법치 원칙의 관계를 보면 민법전의 편찬은' 국가통치체계와 통치능력 현대화의 중대한 조치' 로 정의된다. (2) 민법과 국가통치의 구체적 조치로 볼 때 민법은 사회생활 백과사전의 관점에서 민법은 국가통치의 기본법으로 정의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된 후 우리나라 국계 민생의 기본 방면은 모두 계약 시대로 접어들었다. 인원의 이동이든 물자의 거래든 민법에 의거한 것이다. 민법은 국계 민생 지원 및 보호, 국가 통치 방면에서 다른 어떤 법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3) 민법과 시장경제제도의 관계로 볼 때 민법과 시장제도의 내재적 필연적 관계를 보면 민법은 시장제도의 존재와 발전을 보장하는 기본법으로 정의된다. (4) 민법과 인민의 권리 사이의 내적 관계 관점에서 시민권은 국민의 기본권과 필요한 권리이며 민법의 기본 임무는 시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민법이 부담하는 정치적 기능을 보면 민법은 사회기본법으로 정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