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비상 대응법"
첫째, 돌발 사태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돌발 사건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통제, 완화 및 없애고, 응급처치 활동을 규범화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안전, 공공안전, 환경안전,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17 조 국가는 건전한 돌발사건 비상 계획 체계를 수립했다.
국무원은 국가 전반적인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특별 비상 계획 수립을 조직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의무와 국무원 관련 응급계획에 따라 국가 응급부문 응급계획을 제정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관련 법률, 법규, 규정, 상급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의 응급계획 및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응급예안 제정기관은 실제 필요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제때에 응급예안을 개정해야 한다. 비상 계획 수립 및 개정 절차는 국무원이 정한다.
제 32 조 국가는 비상 물자 비축 보장 체계를 건전하게 세우고, 중요한 비상 물자의 감독, 생산, 비축, 이전 및 비상 배송 체계를 보완한다. 돌발 사건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의 시급 이상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응급구호물자, 생활 필수품, 응급처분설비의 비축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7 조 국무원은 전국통일의 돌발사건 정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통일된 응급정보 시스템을 확립하거나 확정해야 하며, 돌발사건 정보를 수집, 저장, 분석, 전달하고, 상급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 하급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 전문기관, 감시망의 응급정보시스템 상호연결을 실현해야 한다. 부서 간, 지역 간 정보 교류 및 정보 협력을 강화하다.
제 48 조 돌발사건이 발생한 후 통일지도력 의무를 이행하거나 돌발사건을 조직한 인민정부는 즉시 관련 부서를 조직해 돌발사건의 성격, 특성, 피해 정도에 따라 응급구조팀과 사회력을 동원해야 한다. 이 장과 관련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