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4 조는 누구든지 화재를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무료로 경찰에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경보를 막아서는 안 된다. 화재경보를 거짓말로 신고하는 것을 금지하다.
인원이 밀집된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해당 장소의 현장 직원들은 즉시 현장 인원을 조직하여 대피시켜야 한다.
어떤 부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힘을 조직하여 구조해야 한다. 주변 부대는 지원을 해야 한다.
화재 신고를 받은 후 소방대는 즉시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 조난자를 구조하고 위험을 제거하고 화재를 진압해야 한다.
제 45 조는 공안기관 소방기관이 현장 화재를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며 조난자의 생명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재 현장 총지휘자는 소화 요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다양한 수원의 사용
(b) 전기, 가연성 가스 및 가연성 액체의 수송을 차단하고, 화력 사용을 제한한다.
(3) 경계 지역을 정하고 지역 교통 통제를 실시한다.
(4) 인접 건물 및 관련 시설의 사용;
(5) 구조대원과 중요한 물자를 구하기 위해 불길이 번지는 것을 방지하고, 인접한 화재 현장에 인접한 건물, 구조물 또는 시설을 철거하거나 손상시킨다.
(6) 급수, 전력 공급, 가스 공급, 통신, 의료 구조, 교통, 환경 보호 등 관련 기관을 동원하여 소방 구조에 협조하다.
화재 진압의 긴급한 필요에 따라 관련 지방인민정부는 인원을 조직하여 필요한 물자를 동원하여 화재 진압을 지원해야 한다.
제 46 조는 공안소방대, 전문소방대가 화재 이외의 주요 재해사고에 참가하는 응급구조작업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통일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47 조는 소방차, 소방보트가 화재 진압이나 응급구조 임무를 수행하러 갈 때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주행 속도, 주행 경로, 주행 방향 및 지휘 신호에 의해 제한되지 않으며, 다른 차량, 선박, 보행자는 대피해야 하며 통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료 도로와 교량은 차량 통행료를 면제한다. 교통관리 지휘자는 소방차와 소방선의 빠른 통행을 확보해야 한다.
화재 현장이나 긴급 구조된 소방대원과 동원된 소방기재, 물자는 철도, 수로, 항공운송이 필요하며, 관련 기관은 우선적으로 운송해야 한다.
제 48 조는 소방차, 소방보트, 소방장비, 기재, 시설이 소방 및 응급구조업무와 무관한 사항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49 조는 공안소방대, 전문소방대가 화재와 응급구조를 구조하는 데 어떠한 비용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