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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생산법은 직원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 자율법 준수 의무, 즉 종업원은 본 단위의 안전 생산 규칙과 운영 절차를 준수하고, 관리에 복종하며, 노동 보호용품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2) 안전 생산 지식을 자각하는 의무는 직무에 필요한 안전 생산 지식 파악, 안전 생산 기술 향상, 사고 예방 및 응급 처리 능력 강화 등을 요구한다.

(3) 위험 보고 의무, 즉 사고의 위험이나 기타 안전하지 않은 요소를 발견할 경우 즉시 현장 안전 생산관리원 또는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사람은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4) 인신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긴급 상황을 발견하면 작업을 중지하거나 가능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작업장에서 대피해야 한다.

법적 근거:

안전생산법

제 57 조 실무자들은 작업 과정에서 직무 안전 책임을 엄격히 이행하고, 본 단위의 안전 생산 규칙과 운영 절차를 준수하며, 관리에 복종하고, 노동 보호용품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사용해야 한다.

제 58 조 종사자들은 안전 생산 교육과 훈련을 받고 본업에 필요한 안전 생산 지식을 습득하고 안전 생산 기술을 향상시키며 사고 예방과 응급처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 59 조 종업원이 사고의 위험이나 기타 안전하지 않은 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현장 안전 생산 관리원이나 단위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보를 받은 사람은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60 조 노조는 건설 프로젝트 안전시설과 주체공사에 대해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생산 및 사용을 감독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노조는 생산경영기관에 안전생산법, 법규 및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생산 경영 단위의 불법 지휘를 발견하거나, 모험 작업을 강행하거나,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발견할 때, 해결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생산 경영 단위는 제때에 답변을 연구해야 한다. 종업원의 생명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생산경영기관에 조직종사자에게 위험장소를 대피할 것을 건의할 권리가 있으며, 생산경영단위는 반드시 즉시 처리해야 한다.

노조는 법에 따라 사고 조사에 참여해 관련 부서에 처리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