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분류를 일컫는 말로 근로자의 산업재해 후 노동능력에 대한 감정, 즉 근로자가 직장에서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에 걸려 의료대우와 경제보상을 받는 산업재해등급평가 기준을 말한다. 산업재해 장애 등급은 1 급에서 10 급으로 나뉜다. 가장 무거운 것은 1 급이고, 가장 가벼운 것은 10 급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 10 급 산업재해나 직업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두개골 결함 9 ~ 24 제곱 센티미터, 기능 장애 없음
한쪽이 완전히 마비되지 않았습니다.
3, 얼굴 가벼운 이물질 색소 침착 또는 흘리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위, 재단, 로펌, 회계사무소 등 조직과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이하 고용인 단위) 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해야 하며, 본 기관의 모든 직원이나 직원 (이하 직공) 에게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위, 재단, 로펌, 회계사무소 등 조직의 종사자와 자영업자의 종사자들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 10 조 고용 단위는 제때에 산업재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직공 개인은 산업재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고용주가 납부한 산업상해 보험료 액수는 직원 임금 총액에 단위 분담금 비율을 곱한 것이다.
임금총액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험료의 구체적인 납부방법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