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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은 어떤 식품이 생산과 경영을 금지하는지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에 따르면

제 34 조 다음과 같은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 및 운영을 금지한다.

(1) 비식품 원료로 생산된 식품을 사용하거나 식품첨가제 이외의 화학물질과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다른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식품 또는 재활용식품을 원료로 생산하는 식품을 사용한다.

(b) 농약 잔류 물, 동물 용 의약품 잔류 물, 생물 독소, 중금속 등 인체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식품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병원성 미생물,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

(3) 유통기한을 초과하는 식품 원료, 식품 첨가물로 생산된 식품, 식품 첨가물을 사용한다.

(4) 식품 첨가물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식품

(5) 영양성분이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유아와 기타 특정 인구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주보조식품

(6) 부패 변질, 산패, 곰팡이, 좀나방, 더러움, 이물질 혼합, 가짜 또는 감각적 특성을 이상하게 만드는 식품 및 식품 첨가물;

(7) 병사, 독사 또는 원인 불명의 조류, 가축, 짐승, 수생동물 고기 및 그 제품;

(8) 규정에 따라 불합격한 육류를 검역하거나 검역하지 않거나 불합격한 육류를 검사하거나 검사하지 않는다.

(9) 포장재, 용기 및 운송 수단으로 오염된 식품 및 식품 첨가물

(10) 허위 생산일, 유통기한 또는 유통기한을 초과하는 식품, 식품첨가물을 표기한다.

(11), 사전 포장 식품, 식품 첨가물 표시 안 함

(12) 질병 예방과 같은 특별한 필요를 위해 국가는 경영한 식품의 생산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13) 법률, 규정 또는 식품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기타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

확장 데이터:

식품 안전 기준

제 24 조 식품안전기준 제정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안전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하며, 공중건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제 25 조 식품 안전 기준은 필수 기준이다. 식품 안전 기준 외에 다른 의무식품 기준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제 26 조 식품 안전 기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a)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의 병원성 미생물, 농약 잔류 물, 동물 용 의약품 잔류 물, 생물학적 독소, 중금속 및 인체 건강에 해로운 기타 오염 물질 제한 규정;

(b) 식품 첨가물의 품종, 사용 범위 및 사용;

(3) 영유아 및 기타 특정 인구를 위한 주보조식품의 영양 요구 사항

(4) 위생 영양 등 식품 안전 요구 사항과 관련된 라벨, 표시 및 설명서 요구 사항

(5) 식품 생산 및 운영 과정에서의 건강 요구 사항;

(6) 식품 안전과 관련된 품질 요구 사항;

(7) 식품 안전과 관련된 식품 검사 방법 및 절차

(8) 식품 안전 기준 제정이 필요한 기타 내용.

참고 자료:

Baidu 백과 사전: 식품 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