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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의 법적 효력
공증인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공증을 신청한 당사자는 공증 기관에 공증 신청 관련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충분한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공된 증명 자료가 불충분해서 공증 기관이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공증 기관은 공증 신청을 접수한 후 당사자에게 공증 신청의 법적 의미와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결과를 알리고, 내용의 기록 보관을 통지해야 한다.

세 가지 효과: 1, 증거 효과. 증거의 효력은 공증서가 공증 대상의 진실성, 합법성을 증명하는 증명력을 지닌 믿을 만한 증거이며, 직접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9 조 법정절차에 의해 공증된 법적 사실과 서류는 인민법원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단, 반대 증거가 있어 공증서를 뒤집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2. 실행 효과. 강제집행효력은 공증기관이 법에 따라 강제집행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문서를 말한다.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3. 국제 인정

국제적으로, 공증서는 광범위하게 인가를 받았고, 외국에서도 법적 증명이 있다. 그것은 국제 민사와 경제 교류에 없어서는 안 될 법률 문서이다. 이것은 공증 증거효력의 공간상의 연장이다.

공증을 신고해야 할 자료:

1, 신청자 신분증, 호적본 또는 기타 신분증

2. 발표자가 작성한 진술;

3. 재산권 선언 등 선언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포기하는 것은 재산권 향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4. 법인 (기업) 으로 법인 자격증, 영업허가증, 법정대리인 위탁대리인을 제출하고 법정대표인 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한다.

5. 상속권을 포기한 개인은 직접 공증처에 가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제 36 조 공증을 거친 민사법률행위, 사실, 법률적 의의가 있는 문서는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단, 반대 증거가 있어 공증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