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격권 분쟁
2. 이혼 분쟁
3. 법정 승계 분쟁
4. 소유권 분쟁
5. 재산 피해 보상 분쟁
6. 계약토지징수보상비 분배분쟁
7. 토지 계약 관리권 분쟁
8. 건설 토지 사용권 분쟁
9. 판매 계약 분쟁
10. 부동산 개발 경영 계약 분쟁
1 1. 주택 매매 계약 분쟁
12. 금융 대출 계약 분쟁
13. 민간 대출 분쟁
14. 보증 계약 분쟁
15. 임대 계약 분쟁
16. 상표권 침해 분쟁
17. 노동 계약 분쟁
18. 주식 양도 분쟁
19. 책임 보험 계약 분쟁
20. 생명 보험 계약 분쟁
2 1.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분쟁
22. 의료 피해 책임 분쟁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개정된 민사사건 발행 규정에 관한 통지'. 민사 사건의 안건은 당사자 간의 민사 법률 관계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특정 사건에서 당사자의 소송 요청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므로 논쟁의 초점도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높은 개괄성과 간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된 사건의 규정은 여전히 20 1 1 사건의 규정 중의 사건 인정 기준, 즉 민사사건 사유의 표현은 원칙적으로' 법률관계의 성격' 과' 분쟁' 으로 확정된다. 그러나 실제로 당사자 간의 민사법률관계는 성질이 복잡하고 변화무쌍하며 단순히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사건을 나누는 것은 민사재판 관행과 사법통계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없다. 이에 따라 개정된' 사건규정' 은 법률관계의 성격을 사건의 원인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고수하면서 청구권, 형성권, 성립 확인 등의 기타 기준에 따라 소수의 사건 사유를 확정했다. 소수의 사건 사유의 표현에는 논란의 초점, 표지물, 침해 방식 등의 요소도 포함된다. 또 행정사건의 사건 사유와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이번 수정은 개별 사건의 진술에 대한 특별 처리도 했다.
특별 절차, 감독 절차, 공시 절차, 회사 청산, 파산 절차 등 비소송 절차 처리 사건의 원인. 민사소송법은 당사자의 소송 요청에 따라 직접 진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 절차의 공익소송, 제 3 자 소송 철회, 이의소송 등 특수소송 사건의 원인은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소송제도에 따라 직접 표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