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 원고 서씨는 일찌감치 20 18 에 수도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 냉동란 서비스를 요청했다. 모든 검사를 거쳐 냉동난자의 요구에 부합했지만 병원은 서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독신이기 때문에 냉동난자의 목적은 만혼을 위한 것이지 의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혹시? 일반 인격권 분쟁? 이유를 들어 병원을 법정에 고소하다. 피고병원에 권리 침해 중지, 냉동난자 서비스 재개 판결을 요청했다. 그리고 그는 또한 병원의 관행이 그녀의 생식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병원은 냉동난자 기술의 사용은 병이나 치료로 출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으로 제한된다고 보고 있다.
국가 관련 기관은 이미 이 여성의 난자 냉동 문제에 대해 회신을 보냈고, 출산을 연기하기 위해 건강한 독신 여성의 난자 냉동 행위가 법률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문서에 명확하게 지적했다. 여성의 대규모 냉동란에는 1 이라는 세 가지 큰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난자를 냉동하는 기술은 그다지 성숙하지 않아 사용 중인 아기에게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2. 이 냉동난자 출산 지연 기술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런 기술이 완화되면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이 기술은 제한을 받았다.
법원이 서조조 여사에게 패소했다고 최종 판결한 것도 우리 법이 이 기술의 사용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거절했다. 이 규정들의 출범도 현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건이 성숙함에 따라 이 기술은 발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