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향계획법' 제 41 조 향촌 계획구 내에 향진기업 농촌 공공시설 공익사업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단위나 개인은 향진 인민정부에 신청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가 시현, 현인민정부 도심계획 주관부에서 향촌 건설 계획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향촌 계획 구역 내에서 기존 농가를 이용하여 농촌 촌민 주택을 건설하는 계획 관리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향촌 계획 구역 내에 향진기업, 농촌 공공시설, 공익사업, 농촌 촌민주택을 건설하여 농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농용지를 점유할 필요가 있는 시 현 인민정부 도심 계획 주관부는'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농용지 전환 승인 수속을 거친 후 농촌 건설 계획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건설기관이나 개인이 농촌 건설 계획 허가증을 취득한 후에야 토지 심사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62 조 농촌 촌민들은 단지 한 곳의 택지를 가질 수 있을 뿐, 택지 면적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인당 토지가 적어 1 가구 1 주택이 보장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현급 인민정부가 주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농촌 촌민이 토지이용 마스터플랜과 향촌 계획에 부합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영구적인 기본 농지를 점유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기존 주택기지와 마을 내 가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향 (진) 토지 이용 마스터플랜과 마을 계획은 집터를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합리적으로 안배하여 농촌 촌민의 생활 환경과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농촌 주택지는 향민 정부가 비준한다. 그중 농용지를 점유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본법 제 44 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농촌 마을 사람들이 집을 판매, 임대, 기증한 후 다시 집터를 신청한 사람은 비준을 하지 않는다. 국가가 시내에 정착한 농촌 촌민들이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유상으로 농가를 퇴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그 구성원들이 유휴택지와 유휴주택을 적극 이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국무원 농업 농촌 주관부는 전국 농촌 농가 개혁과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