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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에서 내릴 수 있는 행정처벌 결정은
첫째, 경고 행정 처벌;

둘째, 시민들에게 5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

셋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입니다.

즉석 처벌 절차는 요약 절차라고도 하며, 법정행정기관이' 행정처벌법' 이나' 치안관리처벌조례' 규정에 따라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처벌에 대해 즉석에서 처벌할 때 따라야 할 절차를 말한다.

행정처벌법 제 34 조에 따르면 법 집행인이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는 것은 당사자에게 법 집행 신분증을 제시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예정된 형식과 번호로 행정처벌 결정서를 작성하다. 행정처벌 결정서를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하다.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당사자의 위법 행위, 행정처벌 근거, 벌금액, 시간, 장소, 행정기관 명칭을 명시해야 하며, 법 집행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법 집행인이 내린 행정처벌 결정은 반드시 하급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분명히, 우리나라의 행정처벌은 통상 사후 지불이다. 물론 즉석에서 처벌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도 있다. 예를 들어 즉석 벌금 20 원 이하는 물론 가능하므로 앞으로 강제하기 어렵다. 현행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르면 자유재량권은 행정처벌 범위 내의 자유재량권, 즉 행정기관이 행정상대인에게 행정처벌을 실시할 때 법정처벌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형종의 자유선택과 다른 형종의 자유선택을 포함한다. 행동자유재량권 선택: 즉, 행정기관은 구체적 행정행위를 선택할 때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행위와 누락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행정행위 시한을 만드는 자유재량권: 상당수의 행정법규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시한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기관이 언제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유권, 자유권, 자유권, 자유권, 자유권, 자유권) 사실의 성격을 인정한 자유재량권: 즉 행정기관은 행정상대인의 행위 성격이나 관리하는 문제의 성격에 대해 확정적인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줄거리 심각도 인정의 자유재량권: 우리나라의 많은 행정법규에는' 줄거리가 경미하다',' 줄거리가 심각하다' 등 모호한 용어가 있어 법정 줄거리 심각도 인정 조건이 없어 행정기관이 줄거리 심각성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자유재량권: 대부분의 법률법규는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집행력을 가진 행정결정을 집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행정처벌법 제 51 조, 위법사실이 확실하고 법정근거가 있는 시민에게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3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는 경고한 행정처벌은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