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자본주의 조건 하에서 만능 시장 조절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때 심각한 결함과 부족이 드러났다. 시장 실패의 심각한 현실에 직면하여,'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장 조절에만 의존하는 것은 무력하며, 단일 자본가 간의 타협도 쓸모가 없다. 따라서 경제에 개입하기 위해 또 다른' 보이는 손' 인 국가의 손을 내밀어야 하는 반면,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주로 경제정책과 경제법규를 제정함으로써 이뤄진다. 당시 서구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바로 이런 역사적 조건 하에서 자국 독점의 해악에 근거하여 대량의 경제법규를 제정하여 사회경제활동과 경제관계를 규범하고 독점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질서를 공고히 하고 수호하였다. 예를 들어 1890 년 미국 국회는 첫 번째 반독점법, 즉' 무역과 상업을 불법 제한과 독점법으로부터 보호' ('셔먼법') 를 통과시켰다. 1896 독일은 세계 최초의 불공정경쟁법을 제정했습니다. 19 19 독일은' 석탄경제법' 과 같은 세계 최초의 경제법 명명법을 공포했다.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고, 경쟁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법규를 반영하는 이러한 대량의 출현은 전통 민법과 상법의 범주를 크게 돌파하여 현대 경제법의 출현을 상징한다. 이러한 많은 법률과 규정은 경쟁법의 중요한 내용이며, 그 중 미국이 반독점에 사용하는' 셔먼법' 은 현대 경쟁법의 상징으로 인정받고 있다. 일부 학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경제법은 독점 자본주의 국가의 독점을 중심으로 한 경제 종속성을 조정하는 법' 이며, 국가가 경쟁 질서를 지키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법은' 원시 경제법' 이다. 따라서 경제법의 출현과 발전은 경쟁입법을 바탕으로 하고, 경쟁입법은 경쟁법을 기본 내용 중 하나로 하여 형성되고 발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