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중국 인민 헌법을 옹호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향유한다.
(3) 좋은 정치, 업무 자질, 도덕적 품행을 가지고 있다.
(4)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5) 전일제 일반대학은 법학과 이상 학력, 전일제일반대학은 법률학과 이상 학력, 법률전공 석사 이상 학력, 전일제일반대학은 법률학과 이상 학력, 법률업무에 종사한 지 3 년이 된다.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행방법' 시행 전에 학생 상태 (시험 성적) 또는 해당 자격을 획득한 고교 법학전문학과 이상 학력 졸업생, 또는 법률전문지식을 갖춘 고교 비법학전문학과 이상 학력 졸업생은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에 등록할 수 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가 관할하는 자치현 (기), 각 자치구가 관할하는 현 (기), 각 자치주가 관할하는 현 국무원이 비준한 특수 어려운 지역과 국가 빈곤 구제 개발 사업 중점 현 (현급 시, 구) 에 의해 관할 현 (현급 시, 구) (충칭시 10 중점 현, 구 제외); 신강 위구르 자치구가 관할하는 현급 시, 구 (우루무치 관할 제외); 헤이룽장성 대흥안령 지역 등 험난한 외진 지역에서는 입시 조건을 고등 대학 본과학력으로 완화할 수 있다.
20 19 년 일반고교와 군원 전일제 학부 졸업생 (전문졸업생 포함) 과 대졸 대학원생 동등한 학력 졸업생은 20 18 년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에 등록할 수 있다.
2.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사람은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1) 고의적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2) 공직에서 제명되거나 변호사 집업 증명서, 공증인 집업 증명서가 취소된 경우
(3) 법률 직업 자격증이 취소되었습니다.
(4) 2 년 동안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국가사법시험) 처리기간이 미달되거나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국가사법시험) 처리기한에 가입하는 것을 종신금지당했다.
(5) 심각한 불신으로 국가 관계 기관에 의해 신실연합 징계 대상으로 확정되어 전국 신용 정보 공유 플랫폼에 포함됐다.
(6) 다른 상황으로 인해 종신토록 법률직업치료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전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이미 등록 수속을 밟았으며, 등록은 무효이다. 이미 시험을 본 사람은 시험 성적이 무효이다.
3. 국가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클래스 a 법률직업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