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 70 조는 도로관리부서가 도로를 관리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각종 침범, 도로 손상, 도로지, 도로보조시설 및 기타 도로법 위반 행위를 검사하고 제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안전법' 제 104 조는 도로 공사를 허가받지 않거나 도로 교통안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행위에 종사하는 경우 도로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을 내리고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행인, 차량 및 기타 재산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도로 관리 부서는 자신이 관리하는 도로의 교통 기능을 유지하고, 법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각종 불법 도로 점유를 제지해야 한다.
주선생의 말에 따르면, 만약 이 돌더미가 단위나 개인더미라면, 단위나 개인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무인 자갈 더미 더미라면 고속도로 관리부는 사고가 발생한 도로 건설가이자 관리자로서 공공도로에 불법으로 자갈을 쌓는 것을 법에 따라 제지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것이 정당한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로 관리 부서는 그것의 효과적이고 진지한 직무 수행으로 인한 민사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