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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석두 더미로 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불법 행위 책임법 제 89 조는 공공도로에 통행을 방해하는 물품을 쌓고, 버리고,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손해를 입히는 경우 해당 기관이나 개인이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글의 공공도로는 공공도로에는 자동차 도로뿐만 아니라 행인 도로도 포함된다는 넓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공공도로는 주로 대중이 사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안전법 제 3 1 조는 "허가 없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로를 점유하여 비교통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 도로에 쌓고, 버리고, 유살하고,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고, 타인을 해치고, 쌓고, 버리거나, 유살하거나, 도로 소유자, 관리 의무 단위는 피해자에 대한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조항은 공공 도로의 원활한 흐름을 관리, 유지 및 보장할 의무가 있는 단위와 개인을 포함하여 관련 기관이나 개인을 가리킨다.

도로법 제 70 조는 도로관리부서가 도로를 관리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각종 침범, 도로 손상, 도로지, 도로보조시설 및 기타 도로법 위반 행위를 검사하고 제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안전법' 제 104 조는 도로 공사를 허가받지 않거나 도로 교통안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행위에 종사하는 경우 도로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을 내리고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행인, 차량 및 기타 재산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도로 관리 부서는 자신이 관리하는 도로의 교통 기능을 유지하고, 법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각종 불법 도로 점유를 제지해야 한다.

주선생의 말에 따르면, 만약 이 돌더미가 단위나 개인더미라면, 단위나 개인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무인 자갈 더미 더미라면 고속도로 관리부는 사고가 발생한 도로 건설가이자 관리자로서 공공도로에 불법으로 자갈을 쌓는 것을 법에 따라 제지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것이 정당한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로 관리 부서는 그것의 효과적이고 진지한 직무 수행으로 인한 민사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