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5 조 인민법원은 법률효력의 판결과 판결이 발생하여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판결, 판결을 이행하기를 거부하면 행정기관은 제 1 심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행정기관이 판결과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면 제 1 심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은행에 행정기관 계좌에서 돌려주어야 할 벌금이나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통지한다.
(2) 기한이 지난 불이행은 만기일로부터 행정기관이 매일 50 원에서 1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3) 행정기관이나 감찰 인사기관의 상급 행정기관에 사법건의를 제출하다. 사법건의를 받아들이는 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처리 상황을 인민법원에 알려야 한다.
(4) 판결, 판결, 줄거리가 심각한 범죄를 구성하는 것을 거부하고, 법에 따라 주관자와 직접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정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둘째, 민사 소송법 관련 규정
제 212 조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은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불이행을 거부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고, 판사가 집행인에게 이송하여 집행할 수도 있다.
조정서와 기타 인민법원이 집행해야 하는 법률문서는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이행을 거절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13 조 한 당사자가 법에 따라 설립된 중재기구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인민법원은 마땅히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중재판결에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면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심사검증을 해야 하며, 판결은 집행되지 않습니다.
(1)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없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2) 결정된 사항은 중재협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기관이 중재할 권리가 없다.
(3) 중재 재판소의 구성 또는 중재 절차가 법정 절차를 위반한다.
(4) 사실을 인정하는 주요 증거가 부족하다.
(5) 해당 법률에 오류가 있습니다.
(6) 중재원은 사건을 중재할 때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
인민법원은 집행 판결이 사회 공익에 위배되는 것을 발견하면 집행하지 않겠다고 판결해야 한다.
판결서는 쌍방 당사자와 중재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중재 판정이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면 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서면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를 다시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214 조 공증 기관에 법에 따라 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문서, 일방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집행을 신청한 인민법원은 집행해야 한다.
공증을 거친 채권문서에 확실히 착오가 있으니 인민법원은 집행하지 않겠다고 판결하고 판결서를 쌍방 당사자와 공증처에 전달해야 한다.
제 215 조 신청 시행 기한은 2 년이다. 집행 시효를 중단하거나 중단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소송 시효 중단이나 중단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