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정신병사법감정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정신병사법감정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첫째, 정신병 법의학 평가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정신질환 사법검진을 의뢰하거나 신청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감정비를 납부해야 하며, 사법감정센터 정신질환 사법감정요금 기준은 성물가국의 새로운 요금기준을 참고하여 집행해야 한다. 사법감정기관이 감정위탁을 받기로 결정한 경우 의뢰인과 사법감정위탁서를 체결해야 한다. 사법감정위탁서에는 의뢰인 이름, 사법감정기관명, 위탁감정사항, 재인식 여부, 감정목적, 감정관련 기본사실, 감정자료의 제공 및 반환, 감정위험 및 쌍방이 약속한 기타 사항 (예: 감정시한, 감정비 및 수거 방법, 쌍방의 권리의무 등) 이 명시되어야 한다. 사법감정 감정비는 누가 선납을 제안했는지에 따른 원칙이다. 따라서 최종 감정비의 부담은 감정 결과와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 사법감정규칙의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 피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의료기관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의료기관은 법적 책임의 비율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정신과 법의학 기관은 어느 곳입니까? 감정 대상의 경우,' 정신병사법감정 잠행규정' 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 즉 형사사건의 피고인, 피해자 등이 포함된다. 민사 사건의 당사자; 행정 사건의 원고 (자연인); 치안관리법규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인원을 구금해야 한다. 노동 개조를 받고 있는 범죄자; 시험관을 수용하다 검진이 필요한 기타 사건 관련 인원. 정신과 사법감정은 현지 사법감정센터에서 진행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하고,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능력을 확인하고, 법원에 사법감정센터에 의뢰해 감정할 수도 있다. 일반 사법 감정 센터는 3 급 병원에 설치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신청하고 감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감정센터에 가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인정은 양형과 관련이 있다. 가족은 공안기관이나 감정기관에 정신병사법검진을 의뢰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가족들이 부담한다. 신청자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 원조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면, 감면 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