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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부가 교사의 불만을 처리하는 시한은
교육행정부가 교사의 불만을 처리하는 기한은 30 일이다.

1, 시스템 해석

교사 신고제도는 20 13 이 발표한 교육 용어이다. 교사는 학교나 다른 교육기관이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거나 학교나 다른 교육기관이 내린 처리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교육법, 법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주관부에 복의를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처리 시간 규정

"교사법" 제 39 조 제 1 항은 "교사가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에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나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에 대한 처리에 불복하면 교육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교육행정부는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행정 주관부는 국가교육위원회의 관련 문서 규정에 따라 불만을 접수한 다음날부터 30 일 이내에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제기한 불만을 처리해야 한다. 관할을 이송하는 사람은 주관 교육 부서가 이송된 고소사건을 접수한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교사 항소 제도의 시행 효과 및 제도 보충:

1, 실행 결과

선생님은 현지 인민정부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하고 교육자에게 불만을 제기했으며, 우리나라의 현행 교육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국가교위 관련 문건은 원칙적으로 "불만을 접수하는 행정기관은 제때에 처리해야 하며 추천을 연기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제되지 않는 행정 주체에 대해 행정부는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여 고의로 책임을 미루거나 이행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행정 구제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행정 주체가 법정 의무를 수행하는 참조 기간으로서 합리적인 기한이 있어야 한다.

2. 시스템 보충

베이징시 인민정부가 반포한' 베이징시 교사 고소방법' 제 8 조는 교사 고소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교사는 자신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내린 처리 결정을 알고 1 년 이내에 관련 행정기관에 불만을 제기해야 한다. 기한 내에 불만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은 항소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