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쌍방이 이혼하면 어떻게 빚을 갚을 수 있을까? 한쪽 채무는 부부 공동채무에 속하며 부부 공동재산으로 상환한다. 같은 재산이 청산이 부족하거나 재산이 각자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은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법에 따라 판결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의 채무는 그 개인의 채무에 속하며, 마땅히 그 개인 재산으로 상환해야 한다.
우리나라 민법전은 부부 채무의 인정 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을 내렸는데, 주로 다음 세 단계로 나뉜다.
첫째, 부부 * * * 의 의미에 따라 빚은 부부와 같다. * * * 형식으로 미리 서명하거나, 사후에 한쪽이 추인할 수 있습니다. * * * 부채 * * 서명의 경우, 가족의 중대한 재산 이익 처분에서 상대방의 배우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알 권리와 동의권을 존중하며, 사후에 분쟁이 발생할 확률을 최소화할 수 있다. 사후에 추인하는 방식은 서면 형식이거나 전화 녹음, 문자, 위챗, 메일 등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일상생활의 필요를 위해 빚은 부부도 마찬가지다. 이런 채무는 주로 일상적인 가사대리의 범주에 속하며,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혼인관계를 바탕으로 생기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식량과 의복, 자녀 양육교육비, 노인부양비, 가족의료비 등이 포함된다. 부부 채무에 대하여 부부 쌍방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가정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채무를 넘어서면 채권자는 그 채무가 부부 * * * 생활, * * * * 생산경영, 또는 부부 쌍방의 의미가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부부 같은 채무에 속하지 않는다. 혼인관계가 존속되는 동안 부부 쌍방은 제 3 인과 대량대출, 증여, 부동산 매매 등과 같은 기타 채권채무 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또한 일상적인 가사 대리권 행사로 인한 일상적인 가사 채무도 있다. 채무자 배우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사건에서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채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 채권자가 그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64 조 부부 채무 * * * 부부 한쪽은 같은 서명이나 사후 추징된 채무를 가지고 있고, 부부 한쪽은 결혼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자신의 이름으로 가정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채무를 가지고 있으며, 부부 같은 채무에 속한다.
부부 한쪽이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자신의 이름으로 발생한 가정의 일상생활을 초월하는 채무는 부부 동채에 속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남녀명언) 그러나 채권자는 채무가 부부 * * * 생활, * * * 생산 경영, 또는 부부 쌍방의 뜻을 근거로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제 1089 조 부부가 이혼할 때 공동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 * * * 같은 재산이 청산되지 않았거나 재산이 각자의 소유이며 쌍방이 합의한 대로 청산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