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에너지 절약법"
첫째, 사회 전반의 에너지 절약 촉진,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환경 보호 및 개선, 경제사회의 전면적, 조화, 지속 가능한 발전 촉진, 본법 제정.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에너지" 란 석탄, 석유, 가스, 바이오 매스 에너지, 전기, 열 및 기타 직접 또는 가공 변환을 통해 유용한 에너지를 얻는 자원을 말한다.
제 3 조이 법에서 언급 된 "에너지 절약" 이란 에너지 관리 강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며 환경 및 사회가 수용 할 수있는 조치 채택, 소비 감소, 손실 및 오염 물질 배출 감소, 폐기물 억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 등을 의미합니다.
제 4 조 자원 절약은 중국의 기본 국책이다. 국가는 절약과 개발을 병행하고 절약을 우선시하는 에너지 발전 전략을 실시한다.
제 5 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에너지 절약 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연간 계획에 포함시키고 중장기 에너지 절약 특별 계획과 연간 에너지 절약 계획을 조직하고 실시해야 한다.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매년 본급 인민대표대회나 상무위원회에 에너지 절약 업무를 보고한다.
제 6 조 국가는 에너지 절약 목표 책임제와 에너지 절약 평가 평가 제도를 실시하고, 에너지 절약 목표 완성을 지방인민정부와 그 책임자에 대한 평가 평가 내용으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매년 국무원에 에너지 절약 목표 책임 이행 상황을 보고한다.
제 7 조 국가는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에 유리한 산업 정책을 실시하고, 고에너지, 고오염 산업의 발전을 제한하고,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산업을 발전시킨다.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에너지 절약 작업을 강화하고, 산업구조, 기업구조, 제품구조, 에너지 소비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업이 단위 생산액과 제품 에너지 소비를 줄이도록 촉진하고, 낙후생산능력을 없애고, 에너지 개발, 가공, 전환, 운송, 저장 및 공급을 개선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 국가는 새로운 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개발을 장려하고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