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주체는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실시하여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자연인과 단위를 가리킨다.
2. 범죄의 주관적 측면
범죄의 주관적 측면은 범죄 주체가 자신의 행동과 사회에 미치는 해로운 결과에 대한 심리적 태도를 가리킨다. 범죄 (즉, 범죄 고의적이거나 범죄 과실), 범죄 목적, 동기 등 몇 가지 요인을 포함한다.
3. 범죄의 객관적 측면
범죄의 객관적 측면은 형법이 규정한 객관적, 외적 사실 특징을 가리키며, 행위가 형법으로 보호되는 사회관계를 침해하는 것이 범죄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라는 것을 보여준다. 범죄의 객관적 요소는 해악 행위, 해악 결과, 행위가 발생한 시간, 장소, 방법 (수단) 및 대상이다.
4, 범죄 대상
범죄 대상은 우리나라 형법에 의해 보호되고 범죄 행위의 침해를 받는 사회관계를 가리킨다. 사회관계는 사람들이 생산생활에서 서로 축하하는 것으로, 물질관계와 사상관계를 포함한다.
상호 관계:
주관적 측면은 범죄 목적, 범죄 동기 등과 같은 범죄 결과에 대한 범죄 용의자의 주관적 인식이나 추구를 말한다. 주관적 측면은 고의와 과실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주체는 범죄가 요구하는 범죄자가 반드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강간죄와 같은 주체는 남성일 수밖에 없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외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범죄의 실제 표현이다. 범죄 행위나 범죄 결과, 때로는 범죄의 시간과 장소를 가리킨다. 대상은 범죄에 의해 파괴되거나 침범된 법률의 보호를 받는 사회관계이다.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를 처리하는 것은 제 47 조 공안기관이 대중신고, 고발, 검거, 이송범죄 용의자의 사건, 기타 행정부, 사법기관이 이송한 사건을 제때에 접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 접수 등기표를 만들어 각각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해야 한다.
(1) 본 단위의 관할 범위 내의 사항은 제때에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2) 공안기관의 책임 범위 내에 속하지만 본 기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접수 후 24 시간 이내에 관할권이 있는 단위로 이송해 처리해야 하며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유괴자, 투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3) 공안기관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 피신처, 투안자가 다른 관련 주관기관에 신고하거나 투항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할 때,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발송인 각각 한 부씩, 부권 한 부씩 영수증을 만들어야 한다.
제 1 항의 규정은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이 일상적인 법 집행 의무에서 발견한 위법 행위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