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전력 사용자가 전기 요금을 체납하지 않거나 전기를 예매하지 않은 경우, 전기 판매 또는 관리 단위는 전기 판매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관리 조례에 따르면 부동산비를 체납한 업주는 현지 법원에 부동산비를 체납한 업주를 기소할 수 있다. 업주가 전기와 재산비를 쓰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업주가 부동산비를 내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회사가 업주를 강제로 부동산비를 내는 것은 불법이다. 업주는 현지 전력국에 부동산 회사의 위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전력국은 업주의 전기권을 지킬 것이다. 부동산비를 내는 것은 업주의 의무이지만, 법률 법규는 부동산 회사가 묶음요금을 허용하지 않는다. 업주는 제때에 부동산비를 내야 하는데, 이것은 부동산 회사의 합법적인 권익이다. 부동산 회사와 업주들은 모두 자신을 편리하게 하고 싶어한다. 급수 공급 계약의 당사자는 업주와 급수 공급 회사이다. 부동산 관리 계약의 당사자는 업주와 부동산 관리 회사이며, 둘은 서로 다른 법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정전권은 급수 전력 공급 업체가 계약을 이행하는 중요한 항변권이다. 부동산 관리 회사는 동네의 급수 공급상이 아니어서 당연히 급수 공급권을 누리지 못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944 조 업주는 약속에 따라 부동산 서비스자에게 재산비를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서비스 제공자는 이미 약속과 관련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업주는 관련 부동산 서비스를 받지 않았거나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재산비 납부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업주가 약속 기한을 위반하여 부동산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서비스 제공자는 합리적인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독촉할 수 있다. 합리적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서비스 제공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서비스인은 전력 공급, 급수, 난방, 가스 공급을 중단하여 부동산비를 독촉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