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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번호판 위반, 감점, 벌금?
임시 번호판 위반, 감점, 벌금?

임시 번호판 감점 위법인가요?

1. 위반은 임시 번호판을 공제합니다. 임시번호표는 번호표 재발행, 재발행 기간 동안 차관에서 운전자에게 발급한 임시번호패로, 정식 번호패와 동등한 효력이 있다. 그래서 임시 번호판을 이용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점수가 공제된다. 2. 법적 근거:' 자동차 등록조례' 제 13 조: 자동차 소유자가 차관소 관할 구역으로 이주한 경우, 차관소는 접수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자동차 등록증서에 변경 사항을 서명하고, 번호표와 운전면허증을 회수하고, 유효기간이 30 일인 임시운전증을 발급하고, 자동차 서류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넘겨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는 임시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에 자동차 관리소에 자동차 양도를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 이전을 신청하면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및 자동차 서류를 제출하고 자동차를 검사해야 한다. 자동차가 이전될 때 이미 검사 유효기간을 초과한 경우, 이전지에서 안전기술검사를 실시하고, 자동차 안전기술검사 합격증명서와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차관소는 접수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자동차를 확인하고, 차량 식별 코드 탁인막을 검사하고, 관련 증명서, 증명서 및 자동차 서류를 검토하고, 자동차 등록증서에 전입정보를 서명하고, 번호표를 발급하고, 합격마크를 검사해야 한다. 제 44 조 자동차 번호판, 운전면허증 분실, 분실 또는 파손은 자동차 소유자가 차관소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할 때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차관소는 제출한 증명서, 증빙증을 심사하고 분실되거나 파손되지 않은 번호표, 운전면허증을 회수하고 접수일로부터 1 일 이내에 재발행, 운전면허증 교환,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재발행, 번호표 교체, 원래 자동차 번호표 번호는 변하지 않습니다. 재발행 및 재발행 번호표 기간에는 유효기간이 15 일을 넘지 않는 임시 주행번호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