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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구조 조정 시스템 재구성의 의의와 특징
일본에서는 회사 부흥제도라고도 하는 회사 개편제도는 회사, 기업이 경영과 재정난에 빠져 파산 원인이나 파산 직전의 원인이 있는 법률제도를 가리킨다. 구조조정이 가능하고 경영가치가 있다면 이해관계자들은 법원에 강제정류를 신청해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세계에는 영국과 대만성과 같은 회사법 규정 (1) 의 세 가지 입법 체계가 있습니다. (2) 파산법에 규정 된 경우 (예: 미국); (3) 일본과 같은 별도의 재조직법을 제정한다. 회사 개편제도는 파산화해 이후 건립된 적극적인 개편제도로 파산이 사회이익에 미치는 피해와 화해제도의 부정적 측면을 보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회사 제도가 설립된 지 오래되지 않아 회사 개편에 관한 입법이 없다. 오직 1986 년 2 월 반포된' 중화인민공화국파산법 (시범)' 과 1992 년 7 월 반포된' 국민소유기업전환경영기제 조례' 는 전민 소유기업이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사 개편 제도에 비해 이런 개편제도는 폐단이 있어 현대기업제도 수립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 주로 1, 법률에 규정된 개편 범위가 너무 좁아 전 국민 소유제 기업에만 적용된다. 현대 기업 제도 하에서 주식유한회사는 재편성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2. 법률 규정에 따라 파산을 신청한 기업의 상급 주관 부서에서 정류를 신청하고, 상급 주관 부서에서 정류를 주재한다. 그러나 시장경제 여건 하에서 현대회사는 당연히 주관 부서가 없는 기업으로, 어떻게 시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법률이 보완되어야 한다. 3. 법률 규정에 따라 화해와 정류를 결합하면 정류는 화해에 의지해야 하고, 화해는 정류를 빼놓을 수 없다. 화해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돈을 할 수 없다. 이런 조화와 정비를 결합한 규정은 정비의 역할을 제한한다. 4. 법원은 정류에서 수동적인 위치에 있으며 채권자 회의에 의지하여 화해협정 초안을 통과해야 하며, 독자적으로 정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5. 법률에 규정된 정류제도가 규범화되지 않고, 정류감독관, 정류인, 관련자 회의를 열지 않고, 정류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았다.

회사가 독립된 제도가 된 것은 화해, 정돈, 개편과는 다른 독특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1. 목표의 사회성을 재편하다. 개편은 일반적으로 쌍방의 이익, 특히 개편된 회사의 이익 극대화와 달리 개편제도의 시행은 회사 채권자 주주 직원 등 사회 전체의 이익 극대화를 기준으로 한다. 2. 구조 조정 사유에 대한 제한. 회사 개편의 원인은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파산 원인으로 제한된다. 참가자의 보편성을 재구성하십시오. 개편된 추천인에는 회사의 이사뿐만 아니라 회사의 채권자와 주주 (예: 지분 10% 주주) 까지 포함되며, 이해관계자로서 의결권이 있다. 4. 구조 조정 조치의 다양성. 구체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타협과 양보, 회사의 양도, 합병, 분립 및 추가투자를 포함한다. 5, 부채 처분의 특수성을 재구성하십시오. 처분제도에서는 담보채권 행사가 제한되고, 개편인은 세무서에 면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어 회사가 복업할 가능성을 더욱 보장할 수 있다. 개편에 비해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사법절차를 도입해 전체 체계에서 법원의 중추적 지위를 확립한 것이다. 이는 전체 과정을 절차화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상황에서 비준수 행정개입을 피하고 완벽한 자본시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주주의 개입은 중소주주가 대주주에 의해 임의로 조작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우리나라의 현재 회사 재편에 특히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