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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할 때 따라야 할 원칙은 무엇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규정에 따르면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1, 모든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면 자원봉사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3.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면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4.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면 성실신용원칙을 따르고 성실을 지키며 약속을 지켜야 한다. 5.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면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6.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민사 주체는 평등, 자발적, 공평성, 성실, 공서 양속, 녹색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4 조는 모든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5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제 6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7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므로 성실신용 원칙을 따르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

제 8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 종사하며, 법률,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제 10 조 민사 분쟁은 법에 따라 처리되어야한다. 법률은 규정이 없고, 풍습을 적용할 수 있지만,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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