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에 규정된 사람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는 사회 운영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관계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낮부터 밤까지, 의식주행부터 혼상결혼까지 민법은 한 발짝도 떠나지 않는다.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은 사회 생활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사회적 교제, 인간관계, 가치관 등 기본 규칙의 정제와 표현이므로 사람들의 생생한 사회생활을 표현하고 민족정신과 문화관념을 함축할 수 있다.
3.'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은 우리나라 개혁개방 이후 모든 민사입법에 대한 전면적인 총결산이며, 우리나라 입법경험에 대한 체계적인 총결산이며, 우리나라 민사사법업무에 대한 전면적인 검사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7 부 1260 조는 인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장경제, 기타 사회 분야, 결혼가정, 개인생활 등 네 가지 생활영역을 조정해 민법전을' 사회생활 백과사전' 으로 만들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좋은 삶이며, 살 만한 삶이다. 모든 법률은 사람의 생활을 규범화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활과 관련이 있다.
모든 법률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만' 사회생활 백과사전' 이라고 불린다.
법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 조 민법조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 제 3 조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서 법적 지위가 평등하다. 제 24 조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이해관계자나 관련 단체가 인민법원에 해당 성인을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하거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 의해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된 사람은 본인, 이해관계자 또는 관련 조직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정신, 심리건강회복상황에 따라 그 성인이 민사행위능력자 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기사에서 언급 된 관련 단체는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학교, 의료기관, 여성연맹, 장애인연합회, 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단체, 민정 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