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이 규정한 지속적인 압류 기한은 1 차 압류 기한과 같고, 은행 예금 기한은 1 년을 넘지 않고, 동산 기한은 2 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부동산 및 기타 재산권 기한은 3 년을 넘지 않는다.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밟아야 하며, 연장기간은 전액 규정된 기한의 절반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54 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조치를 취하여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할 때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을 잘 보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보관하면 안 되며, 인민법원은 보호인을 지정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보호인이 보관해야 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거나 보관인이 보관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담보물권자가 소유한 담보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담보물권자가 보관한다. 인민법원이 보관한 품질권과 유치권은 보존 조치를 취하여 소멸되지 않는다.
제 168 조 보존 판결은 인민법원에 의해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해지되지 않고 집행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자동으로 집행 중인 압류, 압류, 동결 조치, 시한 연속 계산으로 전환되며 집행법원은 새로운 판결을 내릴 필요가 없다. 단,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485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 은행 예금의 기한을 1 년 이상 동결해서는 안 되며,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기한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동산을 압수하고 기타 재산권을 동결하는 기한은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계속해야 하며, 연장기간은 전항에 규정된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도 직권에 따라 계속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