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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 보험 관리 센터의 행정 기능에 대한 법적 근거
정주시 혜제구 사회보험사업관리국

법적 근거:

1'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4 조' 사회보험기금 경영기관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기금을 징수하고 지불, 관리 및 운영하며 사회보험 기금의 보증에 대한 책임을 진다.

사회보험기금 감독기관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기금의 수지, 관리 및 운영을 감독한다.

사회보험기금 경영기구와 사회보험기금 감독기관의 설립과 책임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보험 기금을 유용해서는 안 된다. ""

2.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8 조: "사회보험 기관은 사회보험 등록, 개인권익 기록, 사회보험 대우 지불을 담당하는 사회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사회보험료징수잠행조례' 제 6 조' 사회보험료는 집중 통일징수를 실시한다. 사회보험 징수 기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세무서가 징수할 수도 있고, 노동보장행정부가 국무원 규정에 따라 설립한 사회보험 경영기관 (이하 사회보험관리기관) 이 징수할 수도 있다. "

4.' 실업보험 조례' 제 3 조' 국무원 노동사회보장행정부가 전국 실업보험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노동보장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실업보험 업무를 주관한다. 노동보장행정부는 국무부가 규정한 실업보험업무를 취급하는 사회보험 경영기관에 따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 업무를 구체적으로 청부한다. "

5.' 산업재해보험 조례' 제 5 조 제 3 항' 사회보험행정부가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한 사회보험 경영기관 (이하 경영기관) 이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구체적으로 맡는다. "

6.' 허난성 실업보험조례' 제 4 조 제 2 항:' 노동사회보장행정부가 국가와 성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실업보험업무를 취급하는 사회보험 경영기관 (이하 실업보험관리기관) 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업무를 구체적으로 맡는다. "

7.' 정주시 실업보험조례' 제 5 조 제 2 항' 노동보장행정부가 소속되어 실업보험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 (이하 실업보험관리기관) 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업무를 맡고 있다. "

8.' 정주시 기업직원 기본연금보험 조례' 제 4 조:' 시 현 (시, 구) 노동보장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기본연금보험의 행정주관부서이며, 소속 기업직원 기본연금보험기관 (이하 기본연금보험기관) 이 규정 권한에 따라 기본연금보험 업무를 맡고 있다. "

9.' 정주시 직원 출산보험 방법' 제 3 조'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는 출산보험을 주관하고 의료보험관리기관은 출산보험 업무를 구체적으로 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