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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업정보화부의 불만전화는 96 180 입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 불만 전화는 12300 입니다. 공신부 텔레콤 불만 통지:

첫째, 항소 조건:

1. 고소인은 불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입니다.

명확한 항소인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불만 요청 및 사실적 근거가 있습니다.

4. 피항소인에게 불만을 제기했고,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않거나 15 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불만 사항:

1. 고소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우편번호

피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불만 사항, 이유 및 사실적 근거;

3. 불만 일자.

셋째, 항소 방법:

1. 불만의 통신 서비스 품질 문제를 즉시 해결하기 위해 신고자는 먼저 사용 중인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만을 제기해야 하며, 통신 업무 운영자는 사용자 불만을 진지하게 접수하고 사용자 불만을 접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응답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통신업무경영자의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않거나 통신업무경영자가 불만을 접수한 후 15 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은 경우 신고접수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있는 성 자치구 직할시 고소접수기관에 불만을 제기해야 한다. 고소인이 있는 성, 자치구, 직할시에는 불만 접수 기관이 없으며, 고소인은 공업 및 정보화부 통신부 통신사용자 불만 접수 센터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고소접수기관이 중재를 할 수 없는 경우, 분쟁 쌍방은 모두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소비자 고소방법 제 17 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소비자 불만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중재에 동의한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조정을 조직하고 당사자에게 조정의 시간, 장소, 조정원 등을 알려야 한다. 통신사용자 불만 처리 방법 제 4 조 공업정보화부는 전국 통신사용자 불만 처리 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한다. 공업과 정보화부의 의뢰를 받아 공업과 정보화부 통신사용자 불만 접수 센터는 본 방법에 따라 전국 통신사용자 불만 접수 업무를 전개하였다.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국은 현지 실정에 따라 통신사용자 불만 처리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통신사용자 불만 접수 기관은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국의 의뢰를 받고 감독과 지도를 받아 본 방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통신사용자 불만 접수 업무를 전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