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을 당하면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성희롱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위자는 행정기관에 의해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줄거리가 심각하여 강제적인 외설, 여성을 모욕하는 죄를 구성해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금에 처한다.
괴롭힘을 당한 후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익숙한 사람의 전화, 문자 괴롭힘을 당할 경우 상대방에게 침해 괴롭힘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신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괴롭힘자의 행위는 이미 침해로 구성되었다. 상대방의 세부 사항을 알고 있다면 법원이 침해 중지, 영향 제거, 사과, 손해 배상을 요구할 때까지 기소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