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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 초과 근무의 상한선은 얼마입니까?
법률 분석: 우리나라 노동법은 야근을 규정하고 있다. 고용인 단위는 생산경영 요구로 노조와 근로자와의 협상을 거쳐 근무 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보통 하루 1 시간을 넘지 않는다. 특별한 이유로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 근무 시간 연장은 하루 3 시간, 한 달에 36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용주들은 일반적으로 회사 제도에서 초과근무 제도를 규정하고, 회사가 원칙적으로 직원의 초과근무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직원들이 법정 시간 내에 일을 완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 개별 직원은 확실히 법정 시간 내에 완성할 수 없고, 확실히 야근이 필요하다. 혼합초과근무와 기타 불량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에 따라 엄격한 비준을 거쳐야 한다. 또 고용주가 승인한 초과근무 시간은 일반적으로 월 36 시간 이내로 엄격하게 통제된다. 이는 노동법 36 시간의 구속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초과근무 비용 절감에 따른 것이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직원들은 시급히 36 시간 이상 야근을 해야 하며, 매번 야근을 할 때마다 주관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비준되지 않은 초과근무는 무효로 간주되고, 매월 초과근무시간은 노동법에 규정된 36 시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법"

제 36 조 국가는 근로자가 매일 8 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주당 평균 44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시간을 실시한다.

제 38 조 고용 단위는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쉬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제 41 조 고용인 단위는 생산경영 요구로 노동조합 및 근로자와 협의한 후 근무 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보통 하루 1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특별한 이유로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 근무 시간 연장은 하루 3 시간, 한 달에 36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43 조 용인 단위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