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0 새로 개정된' 대표법' 제 32 조는 현급 이상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 동안 본급 인민대표대회 의장단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체포나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현행범으로 구속되는 경우, 구금을 집행하는 기관은 즉시 본급 인민대표대회 의장단 또는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대표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된 기타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의장단 또는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장단 또는 상무위원회는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이 제기한 허가 신청을 접수할 때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각종 회의에서 대표의 발언과 표결에 대한 법률조사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또는 대표의 건의, 비판, 의견 및 기타 직무 수행 행위에 대한 보복 상황을 검토하고 그에 상응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향진 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체포, 형사재판 또는 법에 규정된 기타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면 집행기관은 즉시 향진 인민대표대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