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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C 대표 자격시험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가 열리기 전에 대표자격심사를 실시하고 대표자격심사나 변동상황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표자격심사위원회가 인민대표대회 예비회의에 보고해 예비회의에서 통과됐다. 어떤 곳에서는 대표자격심사위원회가 인대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상임위원회가 비준한 후 공고를 발표한다. 지방조직법은 향진 인민대표대회와 현급 이상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자격 심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지만. 필자는 현급 이상 대표자격심사가 동급 인대상임위원회에 보고돼 인민대표대회 예비회의 확인을 받아 대표가 직무를 이행하고 정권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향진 인민대표대회에는 상설기구가 없으며, 그 대표자격의 변동은 향진 인민대표대회에 직접 보고하여 심의 비준을 할 수 있다.

20 10 새로 개정된' 대표법' 제 32 조는 현급 이상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 동안 본급 인민대표대회 의장단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체포나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현행범으로 구속되는 경우, 구금을 집행하는 기관은 즉시 본급 인민대표대회 의장단 또는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대표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된 기타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의장단 또는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장단 또는 상무위원회는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이 제기한 허가 신청을 접수할 때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각종 회의에서 대표의 발언과 표결에 대한 법률조사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또는 대표의 건의, 비판, 의견 및 기타 직무 수행 행위에 대한 보복 상황을 검토하고 그에 상응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향진 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체포, 형사재판 또는 법에 규정된 기타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면 집행기관은 즉시 향진 인민대표대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