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결정은 법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건 피고인에 대한 법적 판결로 법적 효력이 있으며 법적 근거가 있다. 불처벌 결정서도 사건 처리 기한 내에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이 어떤 상황에서 불처벌 결정서를 발행할지 알아야 한다. 1. 처벌 불처벌과 면제 불처벌은 행위자의 행위가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위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거나 행위자가 위법행위를 저질렀지만 법정사유로 처벌을 면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환자는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을 때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행정처벌을 하지 않지만, 처벌기관은 보호자에게 엄하게 단속하고 치료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간헐적 정신 환자는 정신이 정상이어서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통제할 수 있을 때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행정처벌을 받아야 한다. 2. 만 14 세 미만의 행위자는 위법행위를 실시하고, 행정처벌 책임 연령에 이르지 않아 처벌하지 않지만, 보호자에게 징계를 명령해야 한다. 3. 위법행위가 경미하고 제때에 시정하여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4. 위법 행위는 2 년 이내에 발견되지 않았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다. 처벌을 면제한다는 것은 행정법 집행 기관이 법령으로 규정한 법정사유의 존재를 의미하며, 어떤 형태로는 위법이지만 실질적으로 위법 책임을 져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는 행정처벌을 적용하지 않는 행위다. 2. 경량처벌: 경량처벌이란 법정처벌의 종류와 범위 내에서 행위자에게 비교적 가벼운 종류나 작은 처벌폭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량처벌이란 법정 최경형종과 최저형폭 이하의 처벌을 말한다. 행정처벌법 제 25 조, 제 27 조는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완화해야 하는 5 가지 법정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1, 만석 14 세 미만 18 세 사람이 위법행위를 실시하는 것이다. 2, 불법적 인 행위의 해로운 결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거나 완화하십시오. 3. 타인의 협박을 받아 위법행위를 실시하는 것. 4, 행정 기관과 협조하여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공훈을 표현한 것이다. 5, 기타 법에 따라 경량하거나 행정처벌을 경감하는 것. 처벌 완화는 법정 최저형보다 낮은 처벌을 말한다. 우리나라 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처벌을 경감하는 데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 첫째, 범죄자가 형법 규정의 경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 법정형 이하의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 둘째, 범죄자는 형법에 규정된 경감상황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정최저형이 더 무겁다고 판단하고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법정최저형 이하의 선고를 받을 수 있다. 형법 개정안 (8) 은 처벌 완화에 대해 더욱 명확한 규정을 했다. "범죄자가 본법에 규정된 경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 법정형 이하의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 본 법은 몇 가지 양형 폭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 양형 폭의 다음 양형 범위 내에서 형벌을 선고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59 조 행정기관은 본법 제 57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1)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가 명시되어야 한다. (2)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위반한 사실과 증거 (3) 행정 처벌의 유형과 근거; (4) 행정 처벌을 이행하는 방법과 기한; (5)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식과 기한 (6)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이름과 결정이 내려진 날짜. 행정처벌 결정서는 반드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