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소수민족 언어 문자에 관한 법률과 정책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1) 소수민족이 자국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권리를 보장한다. 헌법 제 4 조는 "각 민족은 모두 자신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일상생활, 생산노동, 교제, 사회교류에서 본 민족어 문자를 사용하는 것은 법률의 존중과 보장을 받는다. (2) 민족자치기관이 직무를 수행할 때 법에 따라 각 민족의 언어문자를 사용한다. "민족지역자치법" 제 2 1 조는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이 직무를 수행할 때, 본민족자치지방자치조례의 규정에 따라 현지에서 통용되는 하나 이상의 언어문자를 사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러 공통 언어로 동시에 직무를 수행한다면, 지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의 언어 문자를 위주로 할 수 있다. " (3) 관련 학교는 소수민족이 통용하는 언어 문자 교수를 사용하거나 이중 언어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법" 은 "소수민족 학생 위주의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본민족이나 현지 민족이 통용하는 언어문자를 사용하여 가르칠 수 있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4) 각 민족이 서로 공부하도록 장려하다. 민족지역자치법 제 49 조는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 교육과 각 민족 간부들이 서로 공부하도록 독려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족 간부는 현지 소수민족의 언어문자를 배워야 하고, 소수민족 간부는 본민족의 언어문자를 배우고 사용하면서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와 중국어를 배워야 한다. 민족자치지방의 국가 직원들이 두 가지 이상의 현지 공통어 문자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은 장려해야 한다. " (5) 소수 민족 언어의 사용 및 개발을 돕는 조건과 창조 조건. "도시민족업무조례" 제 20 조에 따르면, "도시인민정부는 소수민족이 자국어 문자를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고, 필요와 조건에 따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소수민족 언어 문자의 번역, 출판, 교육 및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고 말했다. (6) 국가 언어 문자 직원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중앙과 소수민족 지역에 근무기구와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소수민족 언어 업무에 종사하는 간부와 연구원들을 대량으로 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