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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민족 언어와 문자 사용의 기초
중국은 다민족, 다국어, 다국어 국가이다. 대부분의 소수 민족은 자신의 민족 언어를 가지고 있으며, 80 여 개 언어가 있으며, 한티베트어, 알태국어, 남아시아어, 남섬어, 인도유럽어 등 5 대 어계에 속한다. 현재 중국에는 28 종 * * * * 을 포함한 22 개 소수민족이 정식으로 자신의 글을 사용하고 있으며, 역사가 유구한 전통문자뿐만 아니라 신중국이 성립된 이래 중대한 개혁을 거친 개량문자도 있으며, 당과 정부의 도움으로 창제된 새로운 문자도 있다.

중국의 소수민족 언어 문자에 관한 법률과 정책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1) 소수민족이 자국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권리를 보장한다. 헌법 제 4 조는 "각 민족은 모두 자신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일상생활, 생산노동, 교제, 사회교류에서 본 민족어 문자를 사용하는 것은 법률의 존중과 보장을 받는다. (2) 민족자치기관이 직무를 수행할 때 법에 따라 각 민족의 언어문자를 사용한다. "민족지역자치법" 제 2 1 조는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이 직무를 수행할 때, 본민족자치지방자치조례의 규정에 따라 현지에서 통용되는 하나 이상의 언어문자를 사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러 공통 언어로 동시에 직무를 수행한다면, 지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의 언어 문자를 위주로 할 수 있다. " (3) 관련 학교는 소수민족이 통용하는 언어 문자 교수를 사용하거나 이중 언어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법" 은 "소수민족 학생 위주의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본민족이나 현지 민족이 통용하는 언어문자를 사용하여 가르칠 수 있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4) 각 민족이 서로 공부하도록 장려하다. 민족지역자치법 제 49 조는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 교육과 각 민족 간부들이 서로 공부하도록 독려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족 간부는 현지 소수민족의 언어문자를 배워야 하고, 소수민족 간부는 본민족의 언어문자를 배우고 사용하면서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와 중국어를 배워야 한다. 민족자치지방의 국가 직원들이 두 가지 이상의 현지 공통어 문자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은 장려해야 한다. " (5) 소수 민족 언어의 사용 및 개발을 돕는 조건과 창조 조건. "도시민족업무조례" 제 20 조에 따르면, "도시인민정부는 소수민족이 자국어 문자를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고, 필요와 조건에 따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소수민족 언어 문자의 번역, 출판, 교육 및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고 말했다. (6) 국가 언어 문자 직원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중앙과 소수민족 지역에 근무기구와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소수민족 언어 업무에 종사하는 간부와 연구원들을 대량으로 양성했다.